- 인테리어 하기 전의 주의사항 -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고객의 취향에 맞추어야 성공할수있습니다..
고객의 취향을 무시한 사장님 자신의 기준에서 인테리어 수준을 결정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으시더라구요~
장래에 내 업소를 방문하게 될 고객층들의 취향을 분석하고,
고객의 취향에 맞추어 인테리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방법 중에는 동일 상권 내에 하려는 동일 업소를 30 군데 이상 방문하여
동일상권 내의 동일 업종과 비교분석하고,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에
경쟁이 될 만한 업소가 들어올 수 있다는 가정을 항상 가지고 분석하여
인테리어를 결정하여야 하셔야 합니다.

- 허가사항들은 관공서에 미리 파악 -

업종에 따라 해당지역과 건물내의 허가관청의
허가 사항들을 미리 알아 보아야 합니다.
개업하고자 하는 업종(PC방,노래방,비디오방,당구장 등)이 건물 내에 학원이 있거나 주변에 학교가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있을 경우 허가가 나오지 않는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주소지로 허가 관청에 문의해 보아야 합니다.
요즈음은 소방법 강화로 인하여 각 구의 소방서에 많은 문의를 꼭 필요로 한다.
오래 된 건물은 비상구와 정화조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오래 된 건물은 비상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정화조는 사용자에 비하여 용량이 적은 경우가 많다.그러므로 계약이전
각구 소방서나 구청에 허가사항을 문의를 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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